종합소득세1 [세금]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제항목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공제 항목 안내 1.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에 대해 공제 2. 소득공제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B.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C.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소득공제한도 200만원)(※사업소득금액 1억원 이하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시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3. 세액공제A.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의 합계액에 대한 .. 2018.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