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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공제 항목 안내
1.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전액에 대해 공제
2. 소득공제
A.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B.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C.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소득공제한도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이하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시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3. 세액공제
A.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의 합계액에 대한 12%만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의 합계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7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시 세액공제한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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