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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n코인 (소식)

경제정책방향 발표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 등) 과세 2년 유예'

by 띵수르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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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자료)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오늘 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중에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의 도입을 2년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참고로 금투세는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을시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과세제도)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세 폐지' 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당장 폐지는 하지 않고 일단 시행을 2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유예입니다.

2년 뒤에 반드시 시행된다고는 안했습니다 ㅋㅋ

2년 뒤에 금투세를 시행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고 그때가서 상황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서 정치권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시행이 내년으로 미루어졌었죠.

그걸 또 2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세에 대한 내용에도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는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세가 과세되었는데, 과세 대상을 '종목당 100억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 로 좁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주식양도세 폐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낡은 규제 혁파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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