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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1% 인상된다고 하네요.
지역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2021년) ▶ 205.3원(2022년)
직장 건강보험료(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
▣ 보장성 강화 지속적 추진내용
초음파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보장성이 확대되었음.
- 간/담낭 등 상복부(2018년4월), 콩팥 등 하복부/비뇨기(2019년2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2019년9월), 자궁/난소 등 부인과(2020년2월), 안구/안와 등 눈(2020년9월), 유방/겨드랑이 부위/흉벽/흉막/늑골 등(2021년4월), 심장(2021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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